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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말아야 할 말이 3857 43 3 70 [후방]결혼하면 매일 보게 될 모습 7591 31 1 71 3초 만에 신체비율 확인하기.jpg 7809 30 0 72 [딴게] 주식 갤러리 근황 '삼권분립 설명해준다' 3980 42 1 73 kbs 조태흠 기자 관련 게시물 삭제... 7988 29 63 74 회사 신입이 연차를 쓰겠답니다. 6403 34 7
클리앙 모공 어제 복습(20191015) 버스 앞좌석 승객 머리에 체액뿌린 남성, 항소심 무죄 '반전' 경찰,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라는 첩보 입수 뒤 DNA로 확인 버스 앞좌석 여승객 머리에 체액뿌린 남성, 항소심 무죄 '반전' 버스 앞좌석 승객 머리에 체액뿌린 남성, 항소심 무죄 [기사링크] 버스 뒷좌석에서 체액뿌린 남성 무죄 버스 체액 사건 전말 버스 앞좌석 승객 머리에 체액뿌린 남성, 항소심 무죄 '반전' 안녕하세요. 잉여로운개발입니다. 클리앙 모공 게시물 일별 TOP100 리스트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랭킹1 추천합니다.
24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나가 누름.jpg 24316 48 53 25 장제원 '조국, 비겁하다' 12371 81 50 26 [조선] 지지율 급락하자.. 靑, 조국에 사퇴 날짜 3개 주고 '택일하라'? 6797 98 1 27 펌)좌천된 검사와의 통화 23639 43 174 28 [사진] 설리 시신
1 34 오늘자 불안해 보이는 나경원.JP9 18990 28 40 35 김경율 회계사 페이스북 JPG. 17239 33 10 36 딴지펌) 차기 법무부 장관 유력후보 11416 45 58 37 혐)정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gif 11557 43 69 38 '돼지갈비 무한리필'...실상은 값싼 목전지 5651 60 0 39 검찰 욕좀 할게요. 7597 53 381 40 연예인 고 설리 사진 취재 나온 기자들.jpg 14055 32 25 41 1년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우리가 남이가?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앞자리에서 자고 있던 여성의 뒷머리에 체액을 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 현장의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 여성의 머리에 묻어있던 체액이 이 남성의 것이라는 감정 결과가 나왔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머리에 체액을 묻게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
81 “한나라당 개XX들” “새대가리당”…검찰개혁추진단장의 ‘막말 트윗’ 논란 4173 40 22 82 김종민의원 '정경심, 조국 사퇴 소식에 충격받아 울다 병원으로' 9420 23 112 83 꼬꼬마의 발차기 실력.gif 5308 36 5 84 2년전 촛불시민들.jpg 14690 6 41 85 [보도] 쪽도 못쓰고 털린 김도읍 10876 18 50 86 여친과 나누는 몸의 대화.gif 11808 15 0 87 약먹을때 물먼저 vs 약먼저.jpg 2294 45 1 88 이철희, 검사 블랙리스트 폭로 10417 19 98 89 같은매장 도너츠
72 120 20 뉴스공장) 제보자X 인터뷰 요약 30993 45 404 21 알릴레오 시청중 대박 35608 29 225 22 강효진 기자, 설리 빈소 공개 '유족 부탁 무시' 누리꾼 맹비난 25732 57 162 23 정경심 교수 수사 받다 쇼크상태 되서 병원갔다는 말을 들은 이은재 반응.gif 16058 78 191
B(31) 씨의 뒷머리를 향해 체액을 뿌려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 진술조서, 경찰 사건처리표, 유전자 감정서 등을 토대로 볼 때 A 씨가 고의로 B 씨에게 체액을 묻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에 음란행위를 한 적이 없고, 체액을 고의로 피해자 머리에
75 개념없는 사진의 전설 5008 38 0 76 한동훈검사블랙리스트 - 열받아 죽겠는데 이 놈들이 촛불집회도 못 나가게 하네요. 7168 31 19 77 나경원 '문 대통령 억지 부려..언론이 생사람 잡은 거냐' 3395 43 5 78 일본 미니스톱 근황.jpg 9022 25 1 79 MBC 홍콩 여대성 성폭력 피해자 직접 인터뷰 했군요 ㄷㄷㄷ 8312 27 38 80 흔한 일본의 하청 시스템.jpg 9533 23 9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 현장의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 여성의 머리에 묻어있던 체액이 이 남성의 것이라는 감정 결과가 나왔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머리에 체액을 묻게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에 음란행위를 한 적이 없고, 체액을 고의로 피해자 머리에 묻게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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