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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최대 3시간가량 공복인 상태로 '버텨야' 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신청자에 한해 저녁 먹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재정지원 해야" 원본보기 ▲ ‘정치하는엄마들’이 지난 5월 2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243개 광역, 기초자치단체 어린이집 급간식비(오전간식+점심+오후간식) 지원금을 전수 조사해 발표했다. 지자체별 지원금 액수가 최대 1190원에서 0원으로 천차만별인 가운데, 지원금이 전혀 없는 지자체도 75곳으로 전체 1/3에 이르는 것으로





보내고 있는 저희 부부는 최근 '멘붕'에 빠졌습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저희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100인 이상 원아가 있는 법인·단체형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냅니다. 장모님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오후 4시에 하원하고 있는데, 장모님 사정으로 오후 6시 이후까지 어린이집에 맡겨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아이를 늦은 시각까지 맡길 경우 저희 어린이집은 ①밤늦게까지 아이를 맡아주는 '시간연장형'(오후 7시 반~오후 9시 반)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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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사이에 남는 아이들은 대부분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인데, 이 아이들의 상당수는 보통 오후 3시께 나오는 오후 간식 이후엔 뭔가 먹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Flickr 저는 이 문제로 어린이집 관계자와 상담을 하다가 '그럼 뭐가 바뀌어야 하는 거죠?'라고 물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재차 토로하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도적으로 보면...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걸어봤습니다. 관련 업무 담당자는 "학부모가 아동의 석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막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현재 저녁식사는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거죠.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엔 저녁식사 개념이 없다 원본보기 ▲ 종일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반 사이에 남는 아이들은 대부분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인데, 이 아이들의 상당수는 보통 오후 3시께





나오는 오후 간식 이후엔 뭔가 먹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Flickr 저는 이 문제로 어린이집 관계자와 상담을 하다가 '그럼 뭐가 바뀌어야 하는 거죠?'라고 물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재차 토로하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도적으로 보면...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에 석식 제공에 대한 내용을 넣는 거죠.





에 석식 제공에 대한 내용을 넣는 거죠. 그러면 정부, 지자체, 어린이집이 대책을 세우지 않겠어요?" 는 매년 보건복지부가 발행하는 일종의 지침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어린이집 운영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알려주는 가이드라인이죠. '어린이집은 보육아동의 건강과 영양을



석식 제공 문제는 신학기가 시작할 때마다 불거지는, 오래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나마 저희 어린이집은 상급 법인이 어린이집 운영 적자를 보존해줘서 민간 어린이집처럼 규모가 작은 곳보다 사정이 좀 낫다고 합니다. 종일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반 사이에 남는 아이들은 대부분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입니다. 만약 원에서 저녁 시간대에 급식·간식을 운영하지 않으면 '영양 공백'이 생기게 되는 셈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보내기 조국, 특수부 축소案 등 14일 발표… 이인영 “이달말 패트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관련 규정을 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검찰개혁방안을 14일 발표할 예정이다.

②오후 7시 반까지 운영하는 종일반을 선택해야 합니다. 문제는 종일반(②)를 선택할 경우 저녁을 제공받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오전 9시 등원~오후 4시 하원 기준으로 어린이집에서는 오전·오후 간식, 점심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오후 7시 반까지 종일반에 남을 경우는 오후 3시께 간식을 먹고 하원할 때까지는 어떤 음식도

마음에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관련 업무 담당자는 "학부모가 아동의 석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막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현재 저녁식사는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거죠.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엔 저녁식사 개념이 없다. ▲ 종일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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